공단이 행한 보험급여 등의 결정에 불복 사항이 있는 경우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등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하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산재 재심사 청구서 처리절차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결정지사에 제출
(본인의 보험급여 등의 결정을 한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구기한: 90일
심사청구서가 접수되면 해당지사에서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본부로 송부합니다.
공단본부에서는 접수하여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단본부에 송부된 날부터 최장 80일 이내에 심사결정 후 그 결과를 심사청구인에게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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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및 제출 팁
사고 발생 일시, 장소,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는 치료를 담당한 의사가 작성하며, 진단명, 치료 내용, 요양 필요성 등을 상세히 작성해주시면 좋습니다.
제출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셔도 되고 근로복지공단 사이버민원센터를 통해 전자 제출도 가능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면 바로가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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