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연금 지급기간 및 시기

장해연금은 일시금과 연금으로 나뉩니다. 종류에 따라 지급 시기와 기한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장해보상 일시금

장해보상일시금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됩니다.

제4급~제7급

해당 수급권자가 장해보상 일시금으로 지급받기 원하는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8급~14급

장해일시금으로만 지급하게 됩니다.

장해보상 연금

제1급~제3급

장해보상연금으로만 지급합니다.

제4급~제7급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받기로 선택한 경우에만 연금형태로 지급합니다.

본인 혹은 가족(지인)의 장해 등급을 모르시는 경우 아래 등급기준표를 참고해주세요.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장해 상태가 호전되어 재심사 후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 사망 시까지 평생 지급됩니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시작됩니다.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납니다.

-장해보상연금은 매년 12등분하여 매달 25일에 금액을 지급합니다. 빨간 날이 껴있으면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장해연금 신청하기

장해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산재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여 진행해주세요

신청 후 공단에서 업무 연관성, 사고 사실 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 결정 후 평균 1~2개월 이내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보상연금 선지급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금의 최초 1년분 정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받을수도 있습니다. (1급~3급까지의 근로자는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 수급권 보호에 대해서

근로자가 퇴직하여도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장해급여는 양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장해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당이득시 징수

당연하겠지만 고의로 장해 상태를 발생시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이 1억이 넘어가는 경우 혹은 1회 부정수급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 명단을 공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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