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환급계좌 사전등록 바로가기

지방세 환급계좌 등록하기

  •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 신청 없이 사전에 등록된 계좌로 즉시 입금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전등록의 장점

  • 방문이나 신청 과정이 생략돼 시간 절약
  • 환급금을 빠르게, 자동으로 수령 가능
  • 소액이라서 요청하지 않을 뻔한 환급금도 자동으로 챙길 수 있음

신청 방법 안내

1. 인터넷 신청 (위택스 또는 ETAX)

  • 위택스 접속 → 회원 로그인 → “환급금 찾기” → “환급계좌 신고” → 주소지 관할 기초 지자체 선택 후 계좌 입력
  • 서울시 ETAX: 상단 메뉴 → 환급 → 환급계좌 등록/조회


2. 구청 방문 신청

  • 세무과 방문 후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서’ 작성
  • 필요한 서류:
    • 본인 신청: 신분증, 통장 사본
    • 대리인 신청: 위임장, 신청인 통장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신청: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 통장 사본, 대리인 신분증

3. 카카오톡 또는 문자 신청 (일부 지자체)

  • 예: 연수구—신고서 작성 후 채널 또는 안내된 번호로 사진 전송 후 신청 가능

유의사항 확인

  • 사전 계좌 등록 이후 계좌가 달라졌다면 반드시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 예금주와 납세자 명의가 반드시 일치해야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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