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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방법 & 처벌규정

    직장 내 괴롭힘 신고방법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신고자 : 본인을 포함한 누구든지 신고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아닌 제 3자도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로의 신고 

    사용자의 조사 미실시 및 조치 의무 미이행 등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가능합니다.

    (방문.우편, 인터넷접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요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것

    -지위의 우위성: 지휘명령 관계상 또는 직급상 상위

    -관계의 우위성: 인원수, 연령 출신 학교, 근속연수, 직장 내 영향력 등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만한 개연성이 높은 상태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인 것

    -문제된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폭행, 협박 등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것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합니다.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3가지 행위 요건을 충족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근로기준법도 첨부해놓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위반시 처벌

    직장 내 괴롭힘이 벌어지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도움 받는 곳

    관련자료

    웹사이트 접속하여 "직장 내 괴롭힘" 을 검색하면 많은 자료가 나옵니다.

     

     

    신고사건처리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법제도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1350)

     

    심리 상담

    직업트라우마센터 (전화1588-6497)

    근로복지넷 EAP (전화 080-080-5988)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법 제76조의2

    -사용자 괴롭힘 시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근로자포함)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 93조

    -괴롭힘 예방 및 발생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취업규칙 작성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76조의3제2항

    -괴롭힘 인지 시 지체없이 객관적조사 실시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76조의3제4항

    -괴롭힘 확인된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76조의3제5항

    -괴롭힘 확인된 경우 행위자 징계 등 조치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76조의3제7항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76조의3제6항

    -신고자 또는 피해근로자등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처와 조직 차원의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피해자는 문제를 혼자 감내하지 말고 주변에 알리고, 적절한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회사는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괴롭힘 문제는 방관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게시물 출처는 '고용노동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