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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혜택
    장애인 혜택

    장애등급 신청방법

     

    2024년 8월 1일 팔 절단 사고로 인하여 수술 후 8월 23일 동사무소에 서류 제출 하였고, 10월 17일인 약 2달만에 장애정도결정서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아래 혜택을 보시기 전 장애 등급과 장해 등급은 다르다는 것을 꼭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장애인 혜택

     

    심한장애(중증),심하지않은장애(경증) 전국공통

     

     

     

    지원내용:

    *정확한 감면률보호자 포함 여부 등

    상세정보는 자세히보기로 확인해주세요.

     

    지하철,전철 요금 혜택(지역에 따라 적용 제한)

     

    철도 요금 중증-50%감면

    철도 요금 경증-30%감면

     

    국내선 항공요금

    대한항공 중증-50%

    대한항공 경증-30%

     

    연안여객선운임

    중증- 50%

     

    전화요금 50%할인

    이동통신요금 할인

     

    고속도로통행료50%할인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고궁.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공원 무료입장

     

    국,공립 공연장 50%할인

    *대관 공연시 제외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

    30% 할인

     

    무주택 세대주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청약 저축 관계없음)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

    건강보험대상자90%,

    의료급여수급권자 100%)

     

    공공체육시설 요금50% 할인

    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관,수영장

    테니스장,스키장 등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건강보험료

    중증-30%

    경증-20%

     

    장애아 보육료 지원

     

    언어발달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발달 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심한장애(중증) 전국공통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직장 내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지원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전기요금 정액 감액

    (월 한도 있음)

     

    지방세 (차량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

    면제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저소득층(기초 및 차상위)

     

    장애인연금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만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게 기초급여,부가급여 지원

     

    장애수당

    만18세 이상 기초 및 차상위계층

    2~4만원 지원

     

    기타

     

    소득세 인적 공제

    장애인 의료비 공제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참고사항

     

    장애 정도 심사는 각 장애 유형별 장애 진단 시기에 맞추어 신청 가능합니다.

    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인 등록 허용되었습니다.

    허용 자격: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한국영주권자, 결혼이민자

     

    2015년 5월5일부터 국가 유공자 및 보훈보상, 지원대상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부위와 동일 부위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