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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신청방법
2024년 8월 1일 팔 절단 사고로 인하여 수술 후 8월 23일 동사무소에 서류 제출 하였고, 10월 17일인 약 2달만에 장애정도결정서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아래 혜택을 보시기 전 장애 등급과 장해 등급은 다르다는 것을 꼭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장애인 혜택
심한장애(중증),심하지않은장애(경증) 전국공통
지원내용:
*정확한 감면률과 보호자 포함 여부 등
상세정보는 자세히보기로 확인해주세요.
지하철,전철 요금 혜택(지역에 따라 적용 제한)
철도 요금 중증-50%감면
철도 요금 경증-30%감면
국내선 항공요금
대한항공 중증-50%
대한항공 경증-30%
연안여객선운임
중증- 50%
전화요금 50%할인
이동통신요금 할인
고속도로통행료50%할인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고궁.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공원 무료입장
국,공립 공연장 50%할인
*대관 공연시 제외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
30% 할인
무주택 세대주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청약 저축 관계없음)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
건강보험대상자90%,
의료급여수급권자 100%)
공공체육시설 요금50% 할인
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관,수영장
테니스장,스키장 등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건강보험료
중증-30%
경증-20%
장애아 보육료 지원
언어발달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발달 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심한장애(중증) 전국공통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직장 내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지원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전기요금 정액 감액
(월 한도 있음)
지방세 (차량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
면제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저소득층(기초 및 차상위)
장애인연금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만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게 기초급여,부가급여 지원
장애수당
만18세 이상 기초 및 차상위계층
2~4만원 지원
기타
소득세 인적 공제
장애인 의료비 공제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참고사항
장애 정도 심사는 각 장애 유형별 장애 진단 시기에 맞추어 신청 가능합니다.
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인 등록 허용되었습니다.
허용 자격: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한국영주권자, 결혼이민자
2015년 5월5일부터 국가 유공자 및 보훈보상, 지원대상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부위와 동일 부위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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