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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국민연금 미납시 추후

    납부해야할때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손해보지 않고

    연금을 납부하는 '납부예외'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납부 예외 신청하려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사이트접속-로그인-

    전자민원-개인민원-

    개인서비스-신고/신청-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신청 클릭

    순서대로 눌러서 신청하면

    끝입니다.

     

    직접 서류 제출하는 방법

    [별지 제28호서식] 연금보험료(납부 예외 신청서¸ 납부 재개 신고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 (1).pdf
    0.07MB

     

    첨부된 납부 예외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

    해당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제출해줍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개개인의

    소득 발생 여부를 바로 바로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때문에 국민연금 납부고지서가

    발부 되는데 이를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이 없는 상황이니

    그냥 안내도 된다고 생각하고

    미납으로 방치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국민연금을

    받으실 생각이 있고

    한번에 납부할 생각도

    있으시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한 경우

    여유가 될때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냥 미납의 경우엔

    추가납입료 + 가산금이

    붙게됩니다.

     

    납부예외 신청만 해놓으면

    추후 어떻게 될 지 모를

    연금에 대해 손해를 보지

    않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신청가능한 납부예외

    기간은 3년이고 후에 계속

    소득이 없는 경우 연장이

    가능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해외에 유학 및 해외연수를

    목표로 해외에 나가있는 경우엔

    연금보험료 일시 정지가 

    가능합니다. 단지 해외체류

    사실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상태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출국하는 경우에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 후 소득 발생시

     

    납부 예외는 소득이 없을때

    보험금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소득이 발생하는 즉시엔

    바로 신고를 하고 국민연금

    납부를 재개해야 합니다.

     

    보통 직장에 취직하는 경우

    담당 경리님께서 취득신고를

    하시지만 혹시 모르니

    꼭 확인이 필요하고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직접 납부재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발생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후에

    연금 수령시 가입기간

    부족이 발생해 패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이상의 가입기간이

    채워져야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연금 가입 기간을

    채우기 위해 임의가입을

    통해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개인 사정으로 인해

    납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임의가입을 통해

    기간을 채워 연금 수급

    조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유족

    연금 등의 형태로 지급되며

    소득이 있는 국민은 대부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10년이상

    납부했을 경우 만65세 이후

    부터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20년

    이하로 납부했을 경우

    기간 비율에 따른 패널티가

    있습니다.